컴플라이언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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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 및 제재 준수 정책

시행일: 2025년 9월 15일

승인일: 2025년 9월 15일, 대표이사(Managing Director)

작성자 | KO SHENG BIN
확인자 | KO SHENG BIN

자금세탁방지 담당관(성명) | KO SHENG BIN

본 문서의 어떠한 수정도 자금세탁방지 담당관 또는 그 부재 시 자금세탁방지 담당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정의

AML / 컴플라이언스 부서

조직 내 자금세탁방지 계획의 주된 책임 단위이며, 관련 조치의 개시 및 실행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업무 관계

고객과 조직 사이에 수립된 업무적 또는 상업적 관계로, 접촉 시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예: 고객과 조직 간의 계약 체결, 지속적인 게임/베팅 활동 참여, 지속적인 금융 작업 및 거래).

밀접 관계인

정치적 주요 인물(PEP)과 동일한 법인 또는 비법인 단체에 속해 있거나, 그와 기타 업무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직계 가족

배우자, 등록된 파트너(동거인 포함), 부모, 형제자매,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을 의미합니다.

고객 실사 (Customer Due Diligence, CDD)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출처에서 취득한 문서, 자료 또는 정보를 통해 고객의 신원을 식별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또한 업무 관계의 목적과 예상 성격에 관한 정보를 적절한 경우 평가 및 취득하며, 업무 관계 존속 기간 동안 거래를 검토하여 수행된 거래가 조직이 파악한 고객 정보와 일치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고객 / 사용자 / 플레이어

본 조직이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및 베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FATF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IU - 금융정보분석원.

고위험 제3국 -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체계(AML/CFT regime)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유럽연합(EU) 금융 시스템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유럽 지침 (EU) 2015/849 제9조에 근거).

신원 식별 - 고객 실사(CDD)의 일부로, 개인과 직접 관련된 고유한 신원 정보를 통해 해당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법률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자금세탁

안주앙(Anjouan)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법」에 정의된 자금세탁죄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는 마약 거래, 테러 활동 또는 기타 범죄에서 발생한 불법 자금의 출처를 변경하여 합법적인 출처에서 유래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모든 절차를 포괄합니다. 또한 사기, 부패, 조직범죄 또는 테러 등 불법 활동에서 유래한 자금의 성격이나 출처를 은폐하거나 위장하기 위한 모든 거래에 참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조직

세이셸 공화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KWBYO LIMITED를 의미합니다. 등록 주소는 House of Francis, Room 303, Ile Du Port, Mahé, Seychelles이며, 회사 번호는 239335입니다. 해당 회사는 세이셸 공화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온라인 게임 기관으로, 코모로 연합 안주앙 자치정부의 승인(라이선스 번호: ALSI-122310016-FI6)을 받았으므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법」에 정의된 기관 범주에 포함됩니다.

본 정책 문서에서 사용되는 「회사 / 조직」이라는 용어는 해당 조직의 관리 기구 및 그 구성원, 그리고 직원을 포함합니다.

정책

「자금세탁방지 /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및 제재 준수 정책」을 의미합니다.

정치적 주요 인물 (Politically Exposed Persons, PEP)

현재 또는 과거에 주요 공적 기능을 부여받은 자연인, 그리고 그들의 직계 가족 및 밀접 관계인을 의미합니다.

주요 공적 기능:

  • 국가 원수, 정부 수반, 장관, 차관 또는 보좌관, 국무 비서, 국회, 정부 또는 부처의 사무총장.
  • 국회의원.
  • 대법원, 헌법재판소 또는 판결에 대해 더 이상 항소할 수 없는 기타 최고 사법기관의 위원.
  • 시장 또는 시정 행정 책임자.
  • 국가 최고 감사 또는 감독 기관의 관리 위원, 또는 중앙은행 이사회의 의장, 부의장 또는 위원.
  • 대사, 대리대사, 안주앙 무장군 총사령관, 군대 및 보안군 지휘관, 참모총장 또는 외국 군대의 고위 장교.
  • 국가가 의결권 주식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 공기업, 공개 법인 또는 사립 유한회사의 관리 또는 감독 기구 위원.
  • 국가가 의결권 주식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대기업으로 간주되는 시영 사업체, 공개 법인 또는 사립 유한회사의 관리 또는 감독 기구 위원.
  • 국제 정부 간 기구의 이사, 부이사 또는 관리/감독 기구의 위원.
  • 정당의 지도자, 부지도자 또는 관리 기구의 위원.

자금 출처 (Source of Funds)

업무 관계나 일회성 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출처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자금을 생성한 활동(예: 고객의 급여)과 고객이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로가 포함됩니다.

재산 출처 (Source of Wealth)

고객이 장기간에 걸쳐 축적하여 형성된 전체 재산(총 자금)을 의미합니다. 재산 출처를 결정할 때는 고객이 어떻게 부를 축적했는지 설명하는 활동 정보를 취득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테러자금 지원 (Terrorist Financing)

테러 행위나 테러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모집, 수취 또는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금은 합법적 또는 불법적 출처에서 유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테러자금조달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누구든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불법적이고 고의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모집하며, 해당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테러 행위를 실시하는 데 사용될 것임을 알거나 의도한 경우 테러 자금 조달 범죄를 구성합니다.

1. 정책의 적용 범위

1.1 최고 표준을 유지하고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약속의 일환으로, 본 조직의 정책은 모든 형태의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행위를 금지하고 방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 조직은 세이셸 공화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KWBYO LIMITED를 의미하며, 등록 주소는 House of Francis, Room 303, Ile Du Port, Mahé, Seychelles, 회사 번호는 239335입니다. 해당 회사는 세이셸 공화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온라인 게임 기관이며, 코모로 연합 안주앙 자치정부의 권한(라이선스 번호: ALSI-122310016-FI6)을 부여받았습니다.

자금세탁이란 불법 활동으로 얻은 자금의 성격이나 출처를 은폐 또는 위장하려는 모든 거래를 의미합니다. 자금세탁은 마약 거래 수익뿐만 아니라 사기, 부패, 조직범죄, 테러 및 기타 모든 범죄 수익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금세탁 과정은 세 단계로 나뉩니다:

  • 배치 (Placement)
    불법/범죄 활동에서 유래한 현금을 금융 또는 비금융 기관에 도입하는 단계입니다.
  • 분층 (Layering)
    다단계의 복잡한 금융 거래를 통해 범죄 수익을 그 출처와 분리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은 감사 추적을 차단하고 자금 출처를 은폐하며 익명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통합 (Integration)
    세탁된 자금을 경제 체계에 다시 투입하여 금융 시스템에 재진입시키고 표면적으로 합법적인 자금이 되게 하는 단계입니다.

1.2 테러 자금 조달은 테러 조직이 자금을 모집하는 다양한 수단과 방식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자금은 기업 이익과 같은 합법적인 출처에서 올 수도 있고, 테러 행위나 조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불법 활동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테러 조직의 자금은 무기, 마약, 인신매매 또는 납치 몸값과 같은 불법 활동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KWBYO LIMITED(이하 「본 조직」)의 자금세탁방지 담당관이 이사회의 방침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본 정책은 본 조직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되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직원의 주요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설정;
  • 다음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준수 보장:
  • 유럽 지침 2005/60/EC유럽 지침 2018/843(금융 시스템의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악용 방지에 관한 규정이며, 국내법 L188(I)/2007-2018로 전환됨).
  • 안주앙 자금세탁방지법 (Anjouan Money Laundering (Prevention) Act 008 of 2005).

본 정책의 모든 최신 버전 수정 및 변경사항은 반드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 문서의 책임 및 수신 대상:

프로세스 책임자: 자금세탁방지 담당관

책임:

  • 본 문서는 본 조직 내에서 업무 관계를 수립하고 검토하는 모든 임직원에게 구속력을 가집니다.
  • 절차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발견자는 즉시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본 조직의 실제 실행 프로세스가 본 절차 규정과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할 경우, 즉시 프로세스 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문서 수신 부서:

  • 고객 지원 부서 및 부정행위 방지 부서
  • 결제 부서
  • 자금세탁방지(AML) 부서

2. 이사회

2.1 이사회는 본 조직이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해 수립된 정책, 마련된 장치 및 절차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2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측면에서 이사회의 주요 직무와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조직의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에 관한 일반 정책 원칙을 수립, 기록 및 승인하고 이를 자금세탁방지 전담 직원에게 통보합니다.
  • 자금세탁방지 전담 직원을 임명하고 주요 직무와 책임을 확정하며, 필요시 컴플라이언스 보조 직원을 임명합니다.
  • 자금세탁방지 정책과 절차를 승인합니다.
  • 자금세탁방지 정책을 본 조직의 모든 임직원에게 전달합니다.
  • 법률 및 자금세탁방지 지침의 요구 사항이 준수되도록 보장하고, 조직이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하고 유효하며 충분한 시스템과 통제를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 자금세탁방지 전담 직원이 직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문서와 정보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본 조직의 모든 임직원이 자금세탁방지 전담 직원의 신원을 인지하고,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모든 의심스러운 거래를 해당 직원에게 보고하도록 보장합니다.
  • 의심스러운 거래를 자금세탁방지 전담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명확하고 신속한 보고 체계를 구축합니다.
  • 자금세탁방지 전담 직원이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 인력 및 기술을 갖추도록 보장합니다.
  • 연례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 자금세탁방지 전담 직원이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합니다.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에 대한 전체 책임은 이사회에 귀속되므로, 이사회는 자금세탁방지 전담 직원이 작성한 연례 보고서를 평가 및 승인하고, 보고서에서 식별된 약점이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습니다.

3. 내부 감사

3.1 본 조직은 현재의 작업 방식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제안이 있을 경우 조직에 통보하기 위해 내부 감사인을 지정하였습니다. 감사는 최소 연 1회 수행됩니다.

모든 감사 결과는 이사회에 제출되며, 이사회는 발견된 약점이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4. 자금세탁방지 전담 직원의 역할과 책임

4.1 자금세탁방지 전담 직원은 관련 직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 자원 및 전문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모든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본 조직의 모든 직원은 자금세탁방지 전담 직원의 신원 및 연락처를 통지받았습니다.

현재 자금세탁방지 전담 직원으로 지정된 직원은 1명입니다: KO SHENG BIN.

자금세탁방지 부서 구조에 변동이 있을 경우, 컴퓨터 게임 라이선스 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통보할 것입니다.

4.2 자금세탁방지 전담 직원의 직무:

  • 본 조직의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관련 절차와 통제 조치를 수립합니다.
  • 고객 수락 정책을 수립 및 보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 본 조직의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일반 정책 원칙의 건전하고 유효한 실행 상황을 감독 및 평가하고 관련 위험을 관리합니다.
  • '고객 알기 제도'(KYC) 및 '강화된 실사'(EDD) 절차 준수를 보장합니다.
  • 제재 준수 절차의 준수를 보장합니다.
  • 본 조직의 자금세탁 방지 계획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문제에 대해 직원들에게 조언을 제공합니다.
  • 임직원에게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AML/CTF) 및 제재 준수 관련 교육 자료와 교육을 제공합니다.
  • 법률, 규정 및 주관 기관의 지침 위반 사항을 발견 즉시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 자금세탁방지 정책에 대한 필요한 수정을 이사회에 제안합니다.
  • 의심스러운 고객 거래 및 활동에 대해 모든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접수하고 평가합니다.
  • 필요한 경우 이러한 거래 및 활동을 주관 기관에 보고합니다.
  • 위험 기반 접근 방식에 따라 고객 분류 명단을 작성, 유지 및 업데이트합니다.
  • 기존 고객과 거래가 자금세탁방지 정책을 준수하는지 검토합니다.
  • 최소 연 1회 기존 및 신규 고객, 새로운 금융 도구 및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탐지, 기록 및 평가하고 시스템과 절차를 필요에 따라 수정합니다.
  • 매월 방지 성명서를 작성하여 제때 컴퓨터 게임 라이선스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 최소 연 1회 고위 경영진에게 준수 사항을 보고하며, 특히 결함 발견 시 적절한 보완 조치가 취해졌는지 설명합니다.
  • 연례 자금세탁방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합니다.

5. 자금세탁방지 연례 보고서

5.1 자금세탁방지 전담 직원이 작성하는 연례 보고서는 본 조직이 법률 및 지침상의 의무를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5.2 연례 보고서는 매년 종료 후 2개월 이내(최 늦어도 2월 말까지)에 작성되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관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의록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회의록에는 보고서에서 밝혀진 약점/결함에 대해 결정된 시정 조치 및 실시 일정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5.3 연례 보고서는 해당 연도의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된 이슈를 다루어야 하며,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해당 연도 내에 수정 또는 추가된 법률 및 지침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취한 조치 또는 도입된 절차에 관한 정보;
  • 담당 직원이 수행한 점검 및 검토에 관한 정보 및 정책, 절차, 통제에서 발견된 중대한 결함과 약점 보고. 해당 결함의 심각성, 위험 영향 및 교정 조치 제안;
  • 임직원이 보고한 내부 의심 거래 보고 건수 및 관련 관찰 내용;
  • 주관 기관에 제출한 보고 건수, 주요 의심 원인 및 특정 트렌드 설명;
  • 직원과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소통 정보 및 관찰 내용;
  • 고위험 고객에 대한 정책 및 조치 정보, 고위험 고객의 수 및 국적 정보;
  • 고객 계정 및 거래의 지속적 모니터링 절차에 관한 정보;
  • 담당 직원이 참여한 교육 과정/세미나 및 교육 자료 정보;
  • 직원 대상 교육 정보(횟수, 기간, 참석 인원, 강사 자격 등);
  • 직원 교육의 적절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
  • 차기 연도 교육 계획 제안;
  • 부서 구조 및 인력 배치 정보, 강화 조치를 위한 추가 인력 및 기술 자원 제안.

6. 강제적 위험 절차 및 위험 기반 접근 방식

6.1 일반 원칙

회사가 채택한 위험 기반 접근 방식(RBA)의 원칙은, 직면한 자금세탁/테러 자금 조달(ML/FT) 위험 정도에 따라 자원을 비례적으로 배분하여 고위험 고객에게 가장 높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은 식별된 위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6.2 규제 요구와 위험이 끊임없이 변함에 따라, 담당 직원은 채택된 RBA 조치와 절차의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최소 연 1회 담당 직원이 RBA를 충분히 이행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고려해야 할 위험 요소:

  • 고객 범주
  • 사법 관할 구역
  • 제품/서비스 유형
  • 거래
  • 유통 채널

6.3 채택된 위험 기반 접근 방식

본 조직이 따르는 RBA는 다음 원칙에 기초합니다:

  • 자금세탁/테러 자금 조달 위협은 고객, 국가 및 금융 거래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인지합니다.
  • 조직이 고객별 위험을 구분하고 특정 고객 특성 및 거래 위험에 매칭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특정 상황과 특성에 맞는 대응 정책 및 통제 조치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비용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에 기여합니다.
  • 온라인 게임 및 베팅 거래를 통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6.4 식별된 위험

고객의 성격에 따른 위험 요소:

  • 정치적 주요 인물(PEPs) 고객
  • 거액 자금 거래 고객
  • 부패, 조직범죄 또는 마약 거래로 유명한 고위험 국가 고객
  • 적절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고객
  • IP 주소 은폐를 위해 VPN 또는 프록시 서버를 사용하는 고객
  • 다양한 장치를 사용하여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고객

조직의 서비스 측면:

  • 입출금 금액, 출처 및 목적지;
  • 입출금 방식;
  • 온라인 게임 및 베팅 산업의 특성.

6.5 채택된 위험 기반 접근 방식

고객 관련 지표
고위험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고객:

  • 정치적 주요 인물(PEPs);
  • 선별적 제재 대상국 고객;
  • FATF 명단의 부적격 관할 구역 거주자;
  • 고액 입금 고객;
  • 검증에 실패한 고객 등.
중위험

다음에 해당하는 고객:

  • 검증이 완료된 고객;
  • 고위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고객.
저위험

다음에 해당하는 고객:

  • EEA 사법 관할 구역 거주자;
  • 입금 금액이 낮은 고객;
  • 검증이 완료되고 고위험 요인이 없는 고객.

7. 제재 준수 정책

7.1 제재 준수 정책의 목적은 KWBYO LIMITED가 제재 위반을 관리 및 방지하기 위한 원칙과 표준을 수립하고, 내부 통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관련 위험을 낮추는 것입니다. 행정/규제 처분을 피하고 조직의 평판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7.2 제재 및 금수 조치란

특정 국가에 실시하는 정치적 무역 제한으로,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무기 금수, 금융 제재, 원자재 수입 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7.3 제재 프로그램 발표 기관

  • 미국 해외자산통제국 (OFAC, USA)
  • 유럽연합 (EUROPEAN UNION)
  • 유엔 (UNITED NATIONS)

7.5 제재 준수를 위한 조치

7.5.1 제재 위험 평가: 업무 활동 유형에 따라 제재 위험을 식별, 측정, 이해 및 관리해야 합니다. 고객 위험, 국가 및 지리적 위험 등을 고려합니다.

7.8 자동화 제재 스크리닝 도구: KWBYO LIMITED는 IT 솔루션을 도입하여 모든 고객의 이름, 주소 등을 제재 명단과 매일 대조합니다. 잠재적 제한 대상자로 표시될 경우 경고가 생성되며 담당 부서에서 조사합니다.

7.10 제재 계정의 동결 및 해제: 법률 요구 사항에 따라 제재 대상의 자산을 동결합니다. 동결된 계정은 해당 관할권의 승인이 있거나 제재가 공식적으로 철회된 경우에만 해제될 수 있습니다.

8. 고객 수락 정책 (CAP)

8.1 고객 수락 정책은 신규 고객 수락 기준을 정의하며, 위험 기반 접근 방식에 따라 고객을 세 가지 위험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8.2 일반 원칙

  • 고객 실사(CDD)가 완료된 후에만 계정을 전면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익명 계정, 번호 계정, 또는 실제 신분과 다른 가명 계정의 개설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8.3 신규 고객 수락 불가 기준

  • 정당한 이유 없이 신원 확인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자;
  • 현금으로 초기 입금을 하려는 고객;
  • 법인 실체;
  • 타인 명의로 개설된 계정;
  • 제출 서류에 결함이 있는 경우;
  • 비협조적 관할 구역 출신 또는 제재 대상자.

9. 고객 실사, 식별 및 검증 절차

9.1 절차의 적용: 업무 관계 수립 시, 자금세탁 의심 시, 고액 입금 시 등에 수행합니다.

9.3 고객 식별: 회원 가입 시 계정 정보, 연락처(검증 필수), 성명, 생년월일, 신분증 정보, 주소 등을 수집합니다.

9.4 문서 검증: 제공된 문서에 사기 흔적이 없는지 검토하고, 유효한 사진이 포함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지 확인합니다.

9.5 표준 KYC 절차: 신원 확인을 위해 EU 시민은 신분증이나 여권, 비EU 시민은 사진이 부착된 여권이 필요합니다. 또한 3개월 이내의 공공요금 고지서나 은행 명세서를 통해 주소를 검증합니다.

10. 고위험 고객의 강화된 식별 및 실사 절차

10.1 고위험 상황(복잡한 대액 거래, PEP 계정, 고위험 제3국 거래 등)에서는 추가적인 강화 조치(EDD)를 취해야 합니다.

10.3 정치적 주요 인물 (PEPs): PEPs는 부패 위험이 높으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 구성원도 포함됩니다.

10.3.4 강화 조치: PEP와 업무 관계를 맺거나 유지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자금 출처와 재산 출처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10.6 인터넷 검색/미디어 확인: 신규 신청 및 정기 검토 시 고객에 대한 불리한 언론 보도가 있는지 인터넷 검색을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11. 지속적 모니터링 절차

11.1 계정과 거래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은 필수적입니다. 위험 등급에 따라 강도를 조정합니다.

11.2 모니터링 트리거 조건(최저 기준):

  • 한 달 내 누적 입금 5,000유로 초과;
  • 입금액의 갑작스러운 증가;
  • 고액 손실;
  • 다양한 결제 시스템을 통한 입금 등.

12. 고객 실사(CDD)의 검토 및 업데이트

12.2 정기 검토 주기:

  • 저위험 고객: 최소 3년에 한 번;
  • 일반 위험 고객: 최소 1년에 한 번;
  • 고위험 고객: 최소 6개월에 한 번.

13. 업무 관계의 종료

13.1 고객이 금지 대상이 되거나, 과도한 고위험군이 된 경우, 정보 업데이트를 거부하거나 기망을 시도한 경우 업무 관계를 종료합니다.

14. 의심 거래/활동의 식별 및 통보

14.1 자금세탁 의심이 가는 경우 전용 GoAML 플랫폼을 통해 당국에 보고합니다.

14.3.1 보고 후 관계를 종료할 때는 고객이 눈치채지 못하도록(Tipping-off 방지) 극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15. 기록 보존 절차

15.3 모든 기록은 최소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당국의 요청이 있을 시 5영업일 이내에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16. 임직원의 의무 및 교육

16.1 의심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직원은 개인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조사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17. 정책의 검토 및 업데이트

내부 통제 조치는 최소 매년 1회 검토하며, 법규 변경 시 즉시 업데이트합니다.

부록 1

의심 거래/활동 예시: 평소 습관과 다른 거래, 대량 거래, 짧은 업무 관계, 신원 확인 거부, 위조 서류 제공 등.

부록 2

금지 국가 명단: (전술한 10.4 및 부록 명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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